나흘 동안 외부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후보)이 '언론중재법'을 비판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후보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모든 권력자는 깨어 있는 언론의 펜대를 두려워했다"면서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의 열람차단 조항을 가리켜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은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었다"며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론재갈법이라면서 본인 언론 고소는 '괜찮아' 

언론의 자유를 외쳤던 윤 후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백브리핑 시간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자가 "이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이 부담을 지는 법이라고 했는데, 본인 가족에 대한 보도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모순이 아니냐"라고 질문 하자 윤 후보는 "개인적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아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 "저의 피해와 관계없이 가족 피해 관계없이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사전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헌법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다시 기자가 "언론사들 소송 건을 진행하느냐"고 묻자 "그거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법에 따라 한 것이고 그 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것 해야죠"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백브리핑 영상을 보면 윤 후보는 이정주 기자(CBS노컷뉴스)가 "(가족보도 관련 언론사) 고소는 형사처벌 조항이다. 그런데 이 법(언론중재법)은 민사다"라고 묻자 질문을 한 기자를 애써 외면합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 "추가 질문을 받겠다"며 회피하더니 윤 후보는 "같은 분이 계속하셔? 다른 분 질문받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아 이 기자가 '역선택' 관련 질문을 하려고 하자 황급하게 자리를 떠납니다. 

본인 검증 관련 보도는 철저히 차단하는 '윤석열' 

지난 7월 윤 후보 캠프 측은  부인 김건희 씨와 양모 전 검사의 부적절한 동거설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대표와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등 관계자 4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0일 <일요신문>이 '이준석 힘 빼고 당 장악? 윤석열 캠프 ‘비대위 카드’ 검토 내막'의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자 가짜뉴스라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후보를 보면 자신을 비판하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무분별하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대선 주자에 대한 의혹 보도를 무조건 가짜뉴스라며 고발하는 행위 또한 공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자 자신이 했던 말과 모순됩니다. 

22일 윤 후보의 언론중재법 기자회견을 보면서 '박적박'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이다'라는 말로 '박근혜의 말은 박근혜의 말로 반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윤 후보는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까? 윤석열의 말은 윤석열의 말로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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