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어 보질 못했습니다만은"
9월 23일 열렸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 2차 토론회에서 나왔던 대화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어 본 적 있느냐"고 질문하자 윤석열 후보는 "집이 없어서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이나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어이없거나 황당하거나 웃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 주택 청약 통장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 중에는 '분양'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워낙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을 합니다.
수도권 국민주택 분양 조건에는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한 후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한 청약자가 1순위가 됩니다. (지역별, 국민, 민간주택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음)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나 청약자가 많다면 가입 기간이나 횟수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유리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거나 직장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어 주는 이유가 분양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이자 집을 갖기 위한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상식으로 아는 '주택 청약 통장'을 집이 없어서 만들어 보질 못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2일 군 복무자에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군생활도 하나의 직장으로 보고 청약 점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공약을 베꼈다면서 "직장이 청약가점에 들어간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나온 주택 청약 가점 항목을 보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 세 가지 항목이 전부입니다. 직장이나 직장 재직 기간 등은 주택 청약 가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1호 공약은 '부동산 공약'입니다. 5년 임기 동안 전국에 250만호,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원가(原價)주택’ 30만호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는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야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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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씨는 '주택청약통장'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만들 수 있는 예금통장으로 이해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