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적 통화, 불법적인 녹취 아니다.
MBC 녹음 파일 방송은 공익을 위한 것
김건희 "내가 말하면 네 자리 만들어줄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방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 일부를 제외하고는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녹취 파일이 MBC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그동안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과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① 사적 통화, 불법적인 녹취가 아니다.
김건희씨 측은 재판에서 사적 대화를 기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적 통화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MBC에 항의 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씨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 공적 인물에 해당하며 통화에서 밝힌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7시간 녹음 파일'은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인 만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MBC 방송은 공익을 위한 것
국민의힘은 MBC의 '김건희씨 7시간 녹음 파일' 방송을 정치적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유권자에게 알려져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씨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다고 해도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비방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용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방송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MBC가 김씨의 반론과 해명 등을 듣기 위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김씨가 응하지 않았다며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③ 김씨가 윤석열 캠프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
재판부는 수사 중인 사건과 개인 적인 내용은 방송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허용한 발언을 보면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건희씨는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며 보수 진영에 미투가 있었지만 돈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김씨는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캠프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네가 와서 우리 캠프 좀 지도해줘라"면서 "내가 말하면 네 자리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만 보면 김씨가 캠프에 대한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자를 캠프에 임명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김씨가 선거와 캠프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7시간 녹음 파일'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정치적 공작, 불법, 사적 통화라는 주장이 모두 무산됐습니다.
윤 후보의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는 국민의힘이 볼 때는 악재이겠지만,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서는 밝혀지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씨 관련된 재판도 선거 전에 빠르게 진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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