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망교도소 직원, 김호중 협박사실 확인" ... 수형자 절반 '성범죄자'

▲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 '소망 교도소' © 소망교도소 제공
▲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 '소망 교도소' © 소망교도소 제공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 직원으로부터 금전 차용을 요구받고 협박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확인되면서,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1일 서울지방교정청 진상조사를 통해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 씨에게 3000만~4000만 원대의 금전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김 씨에게 "소망교도소 입소를 자신이 도와줬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법무부 조사 결과 A씨가 김 씨의 선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중징계를 명령했습니다. 일각에선 수용자의 교화와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교정 시설에서 오히려 직원 비위와 협박 사건이 발생하면서 민영 교정 시설의 관리·감독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착한 수감자' 선별 논란... 낮은 재범률의 허상

소망교도소는 일반 국가 교정 시설의 재복역률(20%대 중반)에 비해 현저히 낮은 5%대의 재복역률(최근 3년 기준)을 자랑하며 교화 성공 사례로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낮은 재범률은 시설의 우수성뿐 아니라, 수감자 선발 단계부터 재범 위험이 낮은 '모범수' 위주로 선별하는 구조 특성 때문이라는 반박도 나옵니다. 

소망교도소는 법무부와의 계약에 따라 수용자를 선발할 때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형기 7년 이하, 2범 이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이 대상이며, 특히 조직폭력사범이나 마약류 사범은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러한 선발 기준은 사실상 수많은 재범 위험 요소들을 미리 걸러내는 '순화된' 모집단입니다. 재범 위험이 낮은 초범이나 경범죄 수감자 위주로 시설을 채운 뒤, 그들을 대상으로 높은 교화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셀프 칭찬'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소망교도소의 입소자 선정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며 '모범수 위주' 선정으로 교화 효과를 자찬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특정 범죄에 치중된 수형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수형자도 77명이나 수감 중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수형자 중 성폭력 범죄 수형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50.9%)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예산 90% 지원, 종교 편향 논란

소망교도소의 운영 주체는 기독교 재단이지만, 운영 예산의 약 90%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설립 취지였던 '교정 시설 신축 및 운영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민영교도소를 최초로 도입했던 미국에서는 교정 효율성 부족과 비용 절감 실패 등의 이유로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한국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 채용 시 지원서에 신급 (교회 내 세례, 학습, 입교 등), 교회명과 교회 직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종교 편향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 법무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수용자 선발 과정 역시 사실상 기독교 신앙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반 재소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따릅니다.

민간인 교도관의 딜레마... 낮은 임금과 처우 문제 

▲ 소망교도소 채용공고 © 소망교도소 홈페이지 갈무리
▲ 소망교도소 채용공고 © 소망교도소 홈페이지 갈무리

이번 김호중 씨 협박 사건은 소망교도소 교도관의 신분과 처우 문제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소망교도소 직원들은 국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들은 국가 교정 공무원과 동일한 수용자 계호, 징벌, 교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공무원 조직에 비해 채용 기준이 비교적 느슨하고 처우 및 급여가 낮은 편입니다.

소망교도소는 운영 예산의 90%가량을 국가에서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정 직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간 시설은 이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낮은 보상과 업무 만족도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숙련된 직원 부족과 인력난을 초래하여 교정 시설의 관리 감독 체계를 허술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교도관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재소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비위 행위는 민간인 신분의 교정 인력에 대한 법무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에 근본적인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망교도소는 수인 번호 대신 이름으로 부르고, 넓은 수용 면적(1인당 수용 면적 일반교도소 2.58㎡보다 넓은 3.98㎡)을 제공하는 등 일반 교정 시설보다 나은 처우와 시설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엄격한 수용자 선별을 통한 낮은 재범률 홍보, 그리고 민간인 직원 관리의 허점이 상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단순한 일벌백계 조치를 넘어, 소망교도소 직원들의 청렴 교육 및 관리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영 교정 시설이 '재범률이 낮은 수용자'만을 선별하는 특혜 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교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강력한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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