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기자에게 "1억도 줄 수 있다"
언론사에 금품 제공 의사 표시 '공직선거법 97조 위반'
선관위, 김건희 비방 현수막 설치는 공직선거법 위반 조치

 

<MBC스트레이트>가 공개한 '김건희 통화 녹음 파일'을 보면 김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1억도 줄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김씨는 "우리가 (대통령)되면 명수씨는 좋지. 개인적인 이득은 많지"라며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되면 동생이 제일 득 본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된다고 동생 챙겨줄 것 같아. 어림도 없어"라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챙겨주고 이득이 많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명수 기자가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라고 묻자 김씨는 "몰라 의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1억원 도 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합니다. 

이미 김씨는 지난해 8월30일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30분 동안 선거전략 강의를 한 이 기자에게 사례비로 105만원을 제공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7조를 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강의료를 건네고, 1억도 줄 수 있다며 금품을 약속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97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일부에서는 이 기자가 기자가 아니고 서울의소리는 인터넷 언론사이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릅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조미향·박종여 의원은 모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 겸 운영자에게 배너광고와 홍보성 기사를 부탁하고 각자 55만원을 제공했습니다. 두 의원은 기사 링크를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했습니다. 

두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인터넷신문은 공직선거법 97조에 해당하는 언론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97조2항 등이 금지하는 행위들은 인터넷이란 매체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고 대법원도 "언론사에 대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금품 제공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과 관련해 '인터넷 신문'도 이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 언론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미향·박종여 서울 구로구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기자도 "언론인으로서 공직선거와 관련해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함에도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비롯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 <뉴스공장>, <열린공감 TV> 등을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서면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씨가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지만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도 고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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