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는 수원여대 겸임교수로 지원할 때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김씨가 제출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협회나 회사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다릅니다. 담당 업무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서식을 갖다가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드러납니다. 김건희씨의 재직증명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① 서식 일련번호

통상적으로 회사나 협회 등에서 사용하는 일련번호의 앞부분은 연도로 시작됩니다. 만약 2006년이면 '06-1234호' 등으로 표기합니다. 그런데 김씨의 재직증명서를 보면 'KAOGI04- 029호'로 되어 있습니다. 04년 서식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② 소속

김건희씨의 재직증명서를 보면 소속에 '(사)한국게임산업협회'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에 나오는 '소속'은 회사명이 아니라 부서명을 표기합니다. 김씨가 진짜로 기획팀이었다면 소속에 (사)한국게임산업협회가 아닌 '기획팀'으로 표기됐어야 합니다. 

③ 용도

인사과나 인사 담당자에게 재직증명서를 신청하면 용도, 즉 어디에 제출할 것인지 묻습니다. 보통 관공서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회사·학교 제출용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김씨의 재직증명서에는 '구비서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비서류라고 표기한 이유는 국민대에서 요구한 구비서류에 '재직증명서'가  들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인사 담당자라면 절대로 이렇게 표기하지 않습니다. 

김씨의 재직증명서는 인감증명서 등 공문서를 한 번도 발급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④ 오타

근무기간을 보면 '2002년 03월 01일부터 2005월 3월 31일 현재까지 (3년 1개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005월은 2005년의 오타로 추측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직증명서 양식을 보면 년 월 일 표시가 되어 있고 숫자만 공란으로 되어 있어 이런 오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⑤ 근무기간

김씨의 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을 '2005월(년) 3월 31일 현재까지'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발급 일자는 2006년 6월 29일입니다. 김씨의 재직증명서의 현재는 2005년 3월 31일이기 때문에 발급일자도 2005년이 되어야 합니다. 

김씨가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면서 재직증명서 발급은 재직 기간으로부터 무려 1년 3개월이나 뒤에 작성됐습니다. 정상적인 재직증명서라면 '현재까지'가 없거나 발급일자가 2005년 3월 31일이 되어야 합니다. 

<추가: 12월 17일 오전 07:19>

김건희씨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2002년부터 근무했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협회는 2004년에 1기 출범식을 가졌고, 협회 홈페이지 연혁에도 2004년부터만 나와 있습니다. 김씨는 설립도 되지 않은 협회에서 근무를 한 셈입니다. 

⑥ 직인

회사에서 사용하는 직인은 보통 사각형입니다. 요새는 간인(계약서 서류 등에 페이지를 접어 도장을 찍는 방식)의 편리성 등을 위해 원형 직인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직인은 여전히 사각형입니다. 

김씨의 재직증명서에는 직인이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나 각종 증명서 발급을 주로 협회는 회사보다 더 직인에 민감해 원형 직인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자가 검색한 결과, 협회 공문서 대다수는 모두 사각형 직인이었습니다.

<추가: 12월 17일 오전 07:19>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공개한 직인, 한국게임산업협회 직인과 김건희씨가 제출한 재직증명서 직인이 다르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공개한 직인, 한국게임산업협회 직인과 김건희씨가 제출한 재직증명서 직인이 다르다. 

김건희씨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임모 국장이 발급한 것으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임 전 국장은 '김명신 (개명 후 김건희)와 일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5년 간 정책실장과 사무국장으로 일한 최승훈씨도 "김건희씨와 함께 근무한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협회는 상근 인원이 적기 때문에 3년 이상 함께 근무했다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비상근이라고 해도 협회 이사로 3년이나 명단에 있었다면 최소한 회장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영만 전 회장도 "김씨를 만난 적이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건희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착오가 있을 순 있지만,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재직증명서와 다른 여러 증거와 협회 근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김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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