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부인이 구입했던 엘시티 아파트를 판 사람이 아들 조씨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15일 엘시티 아파트를 2020년 4월 정상적인 매매를 거쳐 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BS 송성준 기자가 입수한 매매 계약서를 보면 부인 조씨가 자신의 아들인 81년생 최 모 씨로부터 웃돈 1억원을 주고 구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조씨의 아들이 2015년 1차 청약이 있던 날,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적어 약간의 웃돈만 주고 구입했다가 잔금을 치를 능력이 안 돼 여기저리 팔려고 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아들의 사정을 안타까워한 엄마의 순수한 호의로 엘시티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 천만원 프리미엄 분양권을 단돈 700만원에 넘겼다?

박 후보 측은 의붓아들 최 모 씨가 최초 분양자 이 모 씨로부터 7백만원의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계약하는 사람이 적어 약간의 웃돈만 받고 팔자는 분위기였다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엘시티 딱지 영수증, 동 호수와 양도세, 거래세, 프리미엄 이천구백만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엘시티 딱지 영수증, 동 호수와 양도세, 거래세, 프리미엄 이천구백만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엘시티 분양이 이루어진 2015년 10월 22일 모든 평수의 청약은 평균 17.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엘시티 아파트 청약 초기였던 2015년에는 분양권만 수천만 원의 웃돈이 거래될 정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오죽하면 부동산 광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휘몰아친 광풍에 부동산업계는 물론 시행사인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 분양대행업체조차 깜짝 놀랐을 정도였다. (매일경제 보도)

엘시티 부동산 광풍에는 작전 세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2016년에는 검찰이 수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천만 원짜리 분양권을 단돈 700만원에 조씨의 아들이 구입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최초 분양권을 판 사람이 명의만 빌려줬거나 박 후보 가족이 '엘시티 특혜 분양'과 연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며칠 새 6억이 오르는 아파트를 잔금이 없어 엄마에게 팔았다?

▲2019년~2020년 엘시티 관련 언론 보도 
▲2019년~2020년 엘시티 관련 언론 보도 

박 후보 측은 부인 조씨의 아들 최 모 씨가 잔금을 치를 돈이 없어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엘시티 입주가 시작된 2019년부터 아파트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웃돈을 300%를 줘야 구입할 수 있었고, 며칠 새 6억이 오르는 등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지만, 부산은 오히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엘시티 근처 부동산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들썩였고, 매물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귀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에서 수 억까지 오르는 아파트를 잔금이 없어 팔려다 하다가 결국 1억만 받고 엄마에게 팔았다는 해명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 후보 부인 조씨의 딸이 최초 분양자로부터 고작 500만원의 웃돈만 주고 아래층을 구입했다는 자체도 믿기 힘듭니다.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이 몇 억 대신 500만원만 받고 분양권을 넘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래입니다. 

이 모든 수상한 내부 거래가 처음부터 아파트를 아들 최 모 씨가 아닌 박 후보 부인 조씨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가능해집니다. 분양권 자체가 조씨의 소유이거나 차명 거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후보 측은 계속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시티 자체가 불법과 특혜로 해운대 백사장 앞에 세워진 욕망의 산물입니다. 가족 간의 순수함보다는 내부 거래 내지는 수상한 정황이 많아 보여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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