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임명 부산교통공사 상임강사 과도한 CCTV 요구
무작위적이고 광범위한 CCTV는 인격권 침해
노동자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 대접해달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임명한 부산교통공사 상임감사가 광범위하고 무작위로 CCTV를 요구해 논란이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부산교통공사가 복무점검 등의 이유로 총 669개, 6개의 CCTV 영상을 각각 12일, 51일간 보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남원철 부산지하철 수석부위원장은 "부산교통공사의 광범위하고 무작위적인 CCTV 감사로 인해 31명에 대한 징계와 주의 경고가 있었다"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1항에 명시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수석부위원장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면 어떤 징계 행위나 어떤 상황을 적발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에 대한 CCTV 영상만 보존하거나 자료요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사 감사실은 무작위적이고 광범위한 CCTV 보존 요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11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디지털 노동감시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 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11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디지털 노동감시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 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5월 12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등이 주최한 "디지털 노동감시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 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도 이런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류제성 변호사 (민주변호사를위한변호사모임, 전 부산시 감사위원장)는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는 위법성에 대한 감사만 할 수 있다"며 "당신들이 잘했나 잘못했나 보자, 자료 다 내와. 이런 식의 감사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류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위법 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제보가 있다든지, 언론 보도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헌재가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권일 동아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장치, 시설, 화재 예방 등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면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원래 목적 외에 근로 감시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인지는 의문이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백번 양보해서 본래 목적 외 근로감시 차원의 CCTV를 사용하려면 근로자의 인격권을 무시하고서라도 얻을 수 있는 더 큰 공익이 있어야 한다"라며 "과연 더 큰 공익이 있을지 의문이 들며, 헌법상으로 보면 굉장한 인격권의 침해다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지하철 노조 관계자는 "부산교통공사 감사실의 광범위한 CCTV 보존 요청은 노동자를 감시하고 위축시키는 사찰 목적으로 확대가 의심된다"며 "직원이기 전에 인간이라며 인격권을 존중해달라"고 호소했다. 

▲2021년 MBC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MBC뉴스 화면 캡처 
▲2021년 MBC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MBC뉴스 화면 캡처 

2021년 4.7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사장 및 상임감사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았으나 신현무 상임감사만 임명했다. 

부산교통공사 신현무 상임감사는 부산MBC 기자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부산시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부산교통공사 감사실은 CCTV 보존 요청에 대해 "감사실의 자료 요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 사안으로 감사인의 정당한 권한이며, 감사규정에 따라 그 행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부산지검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 국정원의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찰을 지시한 정황이 고스란히 '4대강 사찰 결과 보고서'에 드러났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재판이 지연되면서  재선을 노린 박 시장은 5월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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