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 쏠 수 없느냐"-김건희 "총은 막으라고 갖고 다니는 것"... 경호처 직원 항명 없었다면 끔찍한 상황 벌어졌을 수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 일부 경호처 직원들이 항명을 하지 않았다면 영장 집행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15일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1차 영장집행 때와 다르게 차벽도 촘촘하지 않았고, 경호처 직원들의 대응도 1차 때와 달리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1차와 달리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했던 이유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SBS 뉴스>에 따르면 1월 15일 새벽 5시쯤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차 벽 설치를 지시받은 수행 경호부장이 응답하지 않자 "애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며 김 차장에게 보고합니다.
구속영장에는 "김 차장이 수행경호부장을 직접 찾아가 욕설과 함께 '빨리 나가서 투입해라'는 지시를 하고 다시 욕설을 하면서 '차 대라는데 안 대냐'는 말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 차장이 욕설과 함께 차 벽 설치를 지시했지만 수행경호부장과 수행경호과장은 "직원들이 따르지 않는다"라며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영장 보니..."김성훈, 명령 거부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된 후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명령 거부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항명한 직원들에게 단순히 협박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부장은 서울구치소에서(윤석열 대통령 수감 경호)에서 근무 중인 수행경호부장에게 '너 임무 배제야'라고 말한 뒤 차 벽 설치 지시를 거부했던 수행경호과장과 함께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수행경호부장과 수행경호과장은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가량 경호 업무에서 배재됐고, 이 본부장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김 차장은 "잘했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김 차장 측은 "경호처에 '직무배제' 형태의 인사 조치가 존재하지 않고 잠시 사무실 대기를 시켰을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나, 그런 걸 막으라고 갖고 다니는 것"
<MBC 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의 가족부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나, 그런 걸 막으라고 갖고 다니는 것"이라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의 발언은 경찰이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 며칠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겠느냐"라며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고, 김성훈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관저 내부에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 놓으라고 지시했는데, 이 본부장 측은 "수사 기관이 아닌 진보단체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본부장의 해명과 달리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총기 사용 관련 발언과 김성훈 경호차장의 답변 등을 종합해 보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총기 발포라는 끔찍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총기 사용의 위험성은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 만을 위해 서슴지 않고 총기를 언급한 것입니다. 다만, 일부 경호처 직원들의 항명 때문에 최악은 모면했다고 봐야 합니다.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를 열어 경호처 간부 아무개씨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임된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부당하거나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을 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이런 보복성 해임이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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