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견(國犬) 알라바이 선물로 받은 윤 대통령 부부
동물도 '대통령 기록물'... 퇴임 후 개인 입양 불가능, 오로지 위탁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투루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강아지 2마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이 윤 대통령 부부의 각별한 동물 사랑에 감명받았다며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견(國犬) 알라바이를 선물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으로부터 국견을 선물로 받은 것은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부부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관저 반려동물만 13마리... 대통령은 최악의 반려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은 11마리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서초동 사저에서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3마리 등 7마리를 키워왔습니다. 취임 후 유기견과 유기묘 3마리를 추가로 분양받았고, 이후 은퇴 안내견까지 입양해 총 11마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받은 국견 2마리를 포함하면 반려동물은 총 13마리가 됩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SBS ‘TV 동물농장’에 출연했다. ⓒSBS 유튜브 갈무리
▲2023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SBS ‘TV 동물농장’에 출연했다. ⓒSBS 유튜브 갈무리

대통령 부부가 반려동물 13마리를 키우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일반적인 반려인들이  집에서 1~2마리 많아도 5~6마리인 것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6마리를 키웠는데 윤 대통령 부부는 그 두배가 넘는 셈입니다.

사실 일반인도 반려동물 13마리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하루종일 반려동물과 같이 지내며 돌봐줘야 가능합니다. 

서민 단국대 교수는 지난 2019년 <한겨레>에 연재한 '서민의 춘추멍멍시대' 칼럼에서 "대통령은 최악의 반려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교수는 "대통령이 개를 너무 좋아한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된다"면서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어야 한다. 국정을 챙기느라 동분서주해야 하고, 국외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는 기간도 하루 이틀이 아니다. 애당초 개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국외 순방이 잦은 윤 대통령 부부는 반려인으로서는 최악이라고 봐야 합니다. 

퇴임 후 불거질 수 있는 알라바이 양육 문제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 오찬 뒤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 오찬 뒤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받은 알라바이는 개인이 아닌 국빈 방문 중에 받았기에 '대통령 기록물'에 속합니다. 지금은 관저에서 키울 수 있지만 윤 대통령 부부 퇴임 후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 김정은 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개를 퇴임 후 양산 사저에서 위탁 양육하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대통령 기록물이었습니다. 풍산개는 재임 중 받았기에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동물이라 양육을 두고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그래도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 간에 뭐 해서 받았다 해도 키우는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주인이 바뀌면..."이라며 "강아지는 좀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오히려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 풍산개를 데리고 갔지만, 이번에는 관련 법령이 문제였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개정됐지만 개인적인 입양은 불가능했고 여전히 위탁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료비 등을 이유로 파양했다"라며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로 '위탁'이었습니다. '파양'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풍산개가 일반 개가 아닌 대통령기록물이기에 전문가의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은 풍산개를 반납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에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동물의 경우 대통령기록물에서 제외하고 위탁이 아닌 입양이 가능해져야 윤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과 같은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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