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때 필수 기재 '개인통관고유부호' 150달러 이하 면세
관세청, 5개월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1,149건 접수
관세법상 처벌규정 없고, 해외업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못해

요새 '해외 직구'라는 말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 직구가 더 저렴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이트에서도 한국인 이용자들을 위해 한국어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가 편해졌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인터넷으로 해외 판매 제품을 구매할 때 개인이 사용하는 150달러 이하 물품(미국발 200달러)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통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도용을 막기 위해 2011년 도입됐고, 2019년부터는  의무화됐습니다. 간소화된 절차로 복잡한 통관 신고를 하지 않아 편리하면서도 수입물품에 대한 수하인 확인과 통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실제로 해외 직구 사례가 증가하면서 최근 4년간 '개인통관고유부호' 누적 발급건수가 2,205만 3,908건에 달할 정도로 보편화됐습니다. 

하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증가하면서 도용이 빈발해지고 밀수와 탈세에 악용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모두 120건, 38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했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해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억 6000만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한 뒤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B사는 가짜 향수 등 3000점(시가 3억 원 규모)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의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300여 개를 도용, 자가 사용물품으로 위장해 반입.

 문신용 마취 크림을 밀수하기 위해 지인 60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업체들도 적발. 밀수된 크림은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제품. 

▲윤태식 관세청장이 지난 5월 30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해외직구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이 지난 5월 30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해외직구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청은 도용 민원이 많아지자 올해 3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 후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149건이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세법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고유부호를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받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입니다. 특히 도용업체의 70%에 해당하는 해외 판매업체의 경우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안 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당해 불안해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세청의 대책이 없다. 관세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라고 손놓고 있지 말고 관련 부처와 논의하여 국내업체들이 불법수집한 기록을 삭제하도록 하고, 해외 업체들의 도용을 단속할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직구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자주 사용하지 않았다면 도용되지 않았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만약 도용된 정황이 있다면 재발급을 통해 기존에 사용했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정지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도용 신고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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