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0시 11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안은 여야 각각 의원총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 사흘 만인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변인을 통해 '중재안에 대한 중지를 모아달라'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다음 날인 26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가 어떤 정치적 사안에 합의했더라도 국민의 의견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국민의 뜻'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민주당이 만든 논리적 근거 없는 협상 시한에서 강박 안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이 협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강조했지만,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의원총회까지 거쳐 결정된 최종 합의안을 파기했다는 것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7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수정안을 다시 상정한 뒤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항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동원해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나섰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 뒤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인 180석이 찬성하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171명+민주당 출신 무소속 6명+기본소득당 1석+정의당 6석을 합치면 184석입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본회의에 합의안이 올라오면 당연히 찬성하겠다"고 밝힌만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해도 회기 쪼개기 꼼수를 하지 않아도 저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하고 곧장 검수완박 법안을 표결하면 늦어도 다음날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까지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윤석열 인수위가 내놓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단과 폭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의힘이 먼저 말을 바꾸고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는 점에서 더는 여야 협치를 요구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다음달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지만 거대 야당(민주당)과의 사이가 틀어진 만큼 새 정부는 시작부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