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 현안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동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의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오래 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윤 당선인이 사면을 요청하면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면은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MB 사면'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도대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혐의로 유죄를 받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다스 비자금 △삼성그룹 다스 소송비 대납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정치자금 등의 혐의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 카드와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스 자금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94억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 받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받았습니다.
또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2억1,000만원과 2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1심보다 8억원여원이 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이 가중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2020년 10월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사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문 읽기)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 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바,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했던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건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책임을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1심 재판부 정계선 부장판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려 13년 동안 다스가 본인 소유의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그의 거짓말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재판부도 다스는 이명박 소유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그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모함이라며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원자는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또 사면되는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치부패범죄에 관해서 관용 없는 처벌이 집행되어야 한다"면서 "봐주기식 온정주의적 사면을 해서는 안된다"며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원자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8%가 사면에 반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건강상 문제도 없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반성하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까지 형기를 마쳐야 정상이지만, 이번에 사면되면 구속 2년 3개월여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