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0시 퇴소, 당분간 병원 입원 치료
잔여 형량 17년 3개월, 벌금 150억원 면제
시민단체 "촛불 배신, 역사적 심판받을 것"
국정농단 등의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됐던 박근혜씨가 12월 31일 0시부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박씨는 국정농단과 국정원 뇌물 수수,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뇌물혐의와 직권 남용 혐의를 나눠 각각 징역 15년과 5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올해 1월 14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씨의 최종 형량은 국정 농단 등 징역 20년과 새누리당 공천 개입 2년을 더해 총 22년 형이 됐고, 벌금은 180억원이었습니다.
박씨는 12월 31일 사면되면서 잔여 형량 17년 3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됐고, 이미 납부한 추징금 35억원을 제외한 벌금 약 150억원도 면제를 받게 됩니다.
박씨는 서울구치소 수감 도중 허리디스크와 어깨 등의 지병 악화로 지난 11월 22일부터 삼성 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12월 31일 0시부로 퇴소 절차를 거친 뒤 법무부 계호 인력은 철수하고 경호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박씨가 재직 중 탄핵당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당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 인력과 경비는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사면은 됐지만, 치료를 위해 당분간은 병원에 머물 예정입니다. 현재 박씨는 내곡동 자택이 검찰 압류로 공매로 넘겨져 머물 거처가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24일 사면 발표 이후 박씨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면서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사면 당일 입장 발표나 메시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서울병원 주변에는 30일 저녁부터 박근헤 지지자들이 모여 사면 환영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메시지에서 "국민 통합과 포용이 절실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가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 시민에 의해 탄핵된 국정농단의 주범 박씨의 사면을 강행한 문 정부가 촛불을 배신했다"며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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