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운전할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 있다. 화물차의 1차로 주행이다.
제주에서는 화물차가 1차로를 주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혹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아니다.
짐을 실은 화물차는 고갯길에서는 속도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2차로나 3차로를 달리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제주 화물차들은 고갯길에서도 1차로를 달린다. 당연히 속도가 느리니 뒤를 따라가는 차들도 서행을 하고, 추월을 하기 위해 갑자기 차선을 바꾸기도 한다.
육지의 고속도로와 도시고속화도로에 속하는 제주의 평화로와 번영로에서는 화물차들이 1차로를 점유해 승용차들이 정상속도로 주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벌어진다.
우리나라는 '지정차로제'가 있다. 2018년에 개정된 지정차로제를 보면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나뉘어 있다. 고속도로에서 왼쪽은 추월차로이고 오른쪽은 주행차로이다. 여기서 오른쪽 차로는 버스전용차로, 추월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말한다.
차로별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보면 왼쪽 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다.
'지정차로제'를 보면 국도나 일반 도로 등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는 1차로를 주행하면 안 된다. (좌회천 차선을 이용하거나 일시 추월, 차량통행량 증가 등의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화물차가 1차로를 주행하면 안 되는 이유는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화물차가 1차로를 달릴 경우 뒤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고, 사각지대가 있어 추월하는 차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다.
차량과 교통량이 적었던 과거에는 화물차가 1차로에서 달려도 승용차가 2차로를 이용해 주행해도 괜찮았다. (추월을 위해 2차로(오른쪽 차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추월 방법 위반) 그러나 제주에서는 해마다 교통량이 늘고 있다. 화물차가 1차로를 점유하면 뒤따르는 수많은 차량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급제동, 급차선 변경 등을 하게 된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지정차로제를 모를까? 운전 경력이 많은 운전자들이라 대부분 다 알고 있다. 단지 빠르게 가려고 1차로를 달린다.
편도 2차로가 대부분인 제주 도로 특성상 저속 승용차와 교통법규를 지키는 화물차가 2차로에 있으면 속도를 내기 힘들다. 빠르게 운행하고 싶은 화물차 운전자들은 지정차로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1차로로 운행하는 것이다.
제주에서 화물차가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벌금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단속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 원인 중의 하나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이다. 1차로 운행이 별거 아니라는 화물차 운전자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운전자들을 위협하게 된다. 지정차로제는 운전자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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