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다른 직계가족 등 5명과 동행…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제주 공항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있는 입도객들 ⓒ자료사진 
▲제주 공항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있는 입도객들 ⓒ자료사진 

기침과 두통 증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도,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 여행을 강행한 관광객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서울 중랑구 지역 거주자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과 두통 증상이 나타나 8일 서울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인 9일 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제주도는 A씨의 입도사실을 서울지역 관할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일행에 대한 소재를 파악한 뒤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일행은 주소지가 다른 직계 가족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제주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제주도는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신 후 제주에 오실 것”을 강력 권고했으며 “모든 입도객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제주도는 A씨 일행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해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격리 대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탈해도 처벌을 할 법적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 격리를 시행할 것을 중대본에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도 공문을 보내 검사 후 대기를 하지 않고 제주 등 타 지자체로 이동해 확진받는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판정 대기 없이 확진된 사례는 지난해 11월 25일 1건, 12월 24일 1건, 25일 1건, 26일 1건, 올해 2월 10일 1건 등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총 5건에 달합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접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를 막을 수 있다"면서 "오는 설 연휴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이동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의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18명(중랑구 확진자 포함)이며, 제주지역 자가격리자는 453명(접촉자 245명·해외입국 2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11일 3만5000명, 12일 2만6000명, 13일 2만명, 14일 2만6000명 등 5일간 모두 14만3000명이 제주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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