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책특권·저항권 해당 안 돼, 국민 신뢰 훼손"… 5년 10개월 만에 벌금형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재판에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직을 유지하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에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일 당시 채이배 의원 감금 및 회의장 점거 등의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 "면책특권·저항권 해당 안 돼, 국민 신뢰 훼손"

 재판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총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하면 낮은 수위입니다.

이 외에 △황교안 전 총리 벌금 총 1,900만 원 △송언석 원내대표 벌금 총 1,150만 원 △이만희 의원 벌금 850만 원 △김정재 의원 벌금 1,150만 원 △ 윤한홍 의원 벌금 750만 원 △ 이철규 의원 벌금 550만 원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750만 원 △ 김태흠 충남지사 벌금150만 원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제반 사정 등 국회 내에서 이뤄진 정치적 성격을 참작했다"며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하되, 국회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뤄진 정치적 동기를 고려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한 '정치적 행위로 인한 면책특권' 및 '저항권 행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강조하며, 폭력과 회의 방해는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직은 유지하나 책임론은 불가피

이번 1심 선고 결과는 비록 유죄이지만,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낮아 피고인들의 정치 생명은 당장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재판부가 나 의원에게 선고한 벌금은 총 2,400만 원이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국회법 위반 사건의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넘지 않는데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기준(금고 이상의 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며 다음 선거 출마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행위'를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던 피고인들이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내 윤리 문제와 정치적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던 만큼, 벌금형이 선고된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2심, 3심까지 장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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