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에 대한 폭력적 위협이 단순 풍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으로 해석되며,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공식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6일 게시된 해당 영상을 보면 전 씨는 "어제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께서 ‘이재명한테 10만 달러만 걸어도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면서 "(회장은)‘이재명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잡아다 남산의 나무에 묶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밥을 계속 갖다주라고 했다. 죽으면 안 되니까"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원수를 겨냥해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언급하고, 심지어 현상금까지 거론한 이 발언은 즉각적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6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전 씨의 영상에 대해 "기업인의 말을 인용했지만 제목을 단 것을 보면 이것은 전한길이 극우 세력들에게 대통령을 위협하고 위해하고 시해하라고 하는 지침과 같은 것"이라며 "이것을 가만둬서 되겠나. 법적,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미 당국과 협의해 체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호하게 조치하겠느냐"고 물었고, 강 비서실장은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한길 "범죄 아닌 풍자 표현" ... 법적 쟁점은 여전
전 씨는 자신의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감장에서까지 문제가 되자, "이 대통령실, 분명히 해명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해당 영상에 나온 이야기는 전한길 뉴스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그냥 풍자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해외에 있는 교민 한 분께서 이재명에 대해서 현상금 10만 불을 주면은 이재명을 나무에다가 매달자고 말했다"면서 "그 대신에 밥은 줘야 된다. 죽이면 안 된다 했다"라며 논란이 된 영상 속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전 씨는 "살인 교사 이런 거 아니다. 범죄 그런 거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을 떠나 누군가를 강제로 나무에 묶는 행위 자체가 납치 또는 감금 등의 중범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발언은 납치 공모 또는 선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이나 납치 모의 정황만 있더라도 체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전 씨가 교민의 말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풍자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한편, 전 씨가 올린 유튜브 쇼츠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는 제목의 영상은 6일 오후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는 구글(YouTube)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중 민감한 콘텐츠 제작 위반'에 해당하는 폭력적 위협 등의 정책 위반으로 인해 삭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