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지명' 아니라 '의사 발표' 가처분신청 의견서 제출... 공식 보도자료와 문서엔 '지명' 표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49쪽짜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설사 지명으로 해석하더라도 국가 기관의 내부적 행위일 뿐'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한 대행 측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으로 16일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보충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식 자료에 나온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 권한대행은 '지명'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정부 기관의 공식 문서에는 '지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께 드리는 말씀" 보도자료를 보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였습니다"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라며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첨부된 PDF 파일에도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정책브리핑>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도 같았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면서 "이완규·함상훈을 지명했다"고 했습니다. 이런데도 '지명'이 아닌 '의견 발표'였다고 주장하고 '해석'을 운운하는 자체가 말장난처럼 느껴져 황당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자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해명인지도 의문입니다.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국헌문란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청문요청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한 대행은 아직까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