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법적요건 못 갖춰... 윤 대통령 행동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조선일보>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4일 사설에서 "헌법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는데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다.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 윤 대통령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자유 헌정 질서 수호는 최근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행정 권력 무력화를 염두에 둔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자체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라며 "세계 10위권 민주 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박정희 서거 직후 45년 만이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은 4일 새벽 1시 30분 현재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 9월 4일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왜 선포하겠나"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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