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 김보라 기자가 올린 정가은씨 딸 관련 기사.  아이 얼굴은 '아이엠피터뉴스'가 모자이크 처리 ⓒ포털뉴스 화면 캡처 
▲OSEN 김보라 기자가 올린 정가은씨 딸 관련 기사.  아이 얼굴은 '아이엠피터뉴스'가 모자이크 처리 ⓒ포털뉴스 화면 캡처 

기자가 연예인 자녀의 사진을 게재한 후 외모를 비하하는 제목을 붙여 논란이 됐습니다. 

8월 31일 오전 10시 57분 OSEN 김보라 기자는 "'워킹맘' 정가은, 딸 공개... 예쁜 엄마 1도 안 닮았네'라는 제목과 함께 정씨의 딸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은 정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딸의 모습으로 들고 있는 제품만 모자이크 처리됐고, 얼글은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김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시민들의 항의에 오후 4시쯤 "'워킹맘' 정가은, 딸 공개... 엄마만큼 예쁜 '눈웃음'"이라는 제목으로 수정됐습니다. 이후 '조선일보' 'OSEN'에 게재된 기사는 아무런 공지 없이 삭제됐습니다. 

정씨의 인스타그램에는 "처음으로 항의 메일을 보냈다."면서 "기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 사진을 활용하고 팩트가 아닌 사견으로 외모 평가를 주관적으로 했다"고 지적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어 "진짜 기자라는 직업은 이래도 되는 걸까요?"라며 기자의 직업윤리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OSEN은 연예·스포츠 전문 채널로 주로 연예인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과 글을 인용해 기사로 작성해 보도합니다. 

연예인 본인의 경우 인스타그램을 통한 홍보의 목적도 있어 기사로 보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에 나온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아이의 외모를 비하하는 제목은 엄마와 딸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도 없이 기사를 삭제한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정씨는 3년 전에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딸이 엘리베이터 문에 손에 끼는 사고 소식을 전하는 글을 올렸다가 기사로 보도되면서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씨는 "난 진짜 우리 소이 다칠 뻔하고 너무 놀라고 속상했지만 다른 아기들한테 이런 일 없었음 하는 마음에 서둘러 인스타에 글 올린 건데 그게 기사가 나고. 그걸 보고 또 악성댓글을 다신분들이 계셨나 보네요"라며 "정말 순수한 마음에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무슨 딸 다칠뻔한 게 자랑이고 이슈라고 그러자고 올렸겠어요. 그냥 좀 순수하게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어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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