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착륙 도중 비상구 출입문이 열리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초 비상구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이 기내에서 체포됐다고 알려졌지만, 이아무개씨는 기내에선 '보호대상'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6일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이 활주로에 내리던 낮 12시 35분쯤 갑자기 비상구 출입문이 열렸다. 당시 비상구 출입문을 누가 열었는지 그 순간을 목격한 승객과 승무원은 아무도 없었다.
기내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이씨를 발견한 것은 착륙 직후 비상구 문 옆에서였다. 현장 목격자들은 이씨가 마치 비상구 문으로 뛰어내릴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급박한 상황에 비상구 주변에 있던 승객과 승무원들은 뛰어내리려는 이씨를 가까스로 저지했다.
당초 범인을 제압한 순간이라며 소개됐던 사진은 실제로는 비상구 문으로 뛰어내리던 이씨를 승객과 승무원이 만류하며 바닥에 눕혔던 순간이었다.
이씨 옆자리에 앉았던 이윤준씨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에는 문이 열리는 걸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서 범인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면서 "(이씨가) 겁을 먹어서 뛰어내리려고 했다고 착각했다"라고 말했다.
승객들이 내리자 객실 승무원은 이씨를 대구공항 상주 아시아나항공 직원에게 인계했다. 당시 객실승무원은 이씨를 가리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며 공항 상주 직원에게 '돌봐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공항 상주 아시아나 항공 직원과 함께 청사 내 사무실로 온 이씨는 '답답하다'고 말했고, 1시경 직원은 이씨를 데리고 청사 밖으로 이동했다.
30일 <MBC뉴스데스크>는 이씨가 청사 밖에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당초 아시아나항공측이 기내에서 범인을 제압해 곧바로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힌 것이 사실과 달랐음을 보여주는 사진이었다.
이씨가 비상구 출입문을 임의로 연 피의자로 체포된 결정적 이유는 직원에게 했던 질문이었다. 대구공항 상주 아시아나항공 직원과 청사 밖으로 나온 이씨는 직원에게 '승객이 비상구 출입문을 여는 것이 불법이냐, 출입문 레버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씨의 질문을 수상히 여긴 직원은 사무실로 돌아온 오후 1시20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내에서 피의자가 문을 열었다는 걸 인지했다면 바로 제압해 내리는 즉시 경찰에 인계했겠지만,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붙잡아 둘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피의자가 경찰에 넘겨지기 전까지 혼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판사에게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상구 문을 열었다. (함께 탑승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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