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서 '권고'로 전환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
대중교통 탑승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방역 당국은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도 해제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수단'과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탑승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하철역 승강장이나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중 입소형 시설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이나 감염취약시설 내 사적 공간인 침실과 수영장, 목욕탕 등은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대형 마트와 쇼핑몰, 공용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해제됩니다. 하지만 마트 내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극장이나 공연장, 교회 등에서 관람이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2월까지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3년 만에 학교에서 '노 마스크'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통학 차량이나 단체로 버스를 탑승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내 ▲ 음악실에서 합창 수업을 할 때 ▲실내 행사 중 애국가나 교가 등을 제창해야 할 때 ▲실내 체육관에서 단체 응원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학원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학원 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업들도 개인 근무 공간이나 좌석에서는 마스크를 벗도록 했지만, 통근버스나 회의실, 운동 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손님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따르지만,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강력 권고'라며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이번 조치가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당분간은 거리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국민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