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당연히 동의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의뢰한다는 공문만 제출했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는 첨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발급받을 수 없는 등 조사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강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비교섭 5당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한 이유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에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17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권익위가 엉터리 같은 정보를 흘리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추 수석부대표는 "관련 서류를 17일까지 달라고 해서 당 소속 전체 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감사원에 의뢰할 때도 후속 서류는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일단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권익위가 단순한 실무 절차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할지 말지까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해명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6월 9일 감사원에 의뢰했을 때나 민주당의 권익위 조사 의뢰를 봐도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의 서류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권익위 조사를 제대로 받으려고는 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한, 권익위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밝혔다고 동의서를 제출할지 고민하겠다는 것은 이를 핑계로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직무회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비교섭 5개 정당에 대해서는 조사 의뢰 서류 접수 즉시 이해충돌을 이유로 직무회피 조치를 취한 뒤 스스로 조사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만 예외적으로 정치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를 하자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국회 공무원은 감사에서 제외한다고 답변했다. ⓒ 박주민 의원실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를 하자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국회 공무원은 감사에서 제외한다고 답변했다. ⓒ 박주민 의원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원칙 때문에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조사를 감사원에 맡기겠다고 고집을 부려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은 국민의힘 의뢰 다음날인 10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권익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도 제출하지 하지 않는 등 여전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정치 조사라며 갖은 핑계를 대며 또다시 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꼼수를 부릴수록 오히려 국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동산 투기 전수 조사에 미적거리는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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