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0월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10월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선택한 대체복무요원 1기 60명이 36개월간의 대체복무를 완료하고 25일 소집해제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대체복무를 시작한 대체복무요원들은 그동안 목표와 부산 등 전국 15개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면서 취사나 환경미화, 시설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국회는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만들었고,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누리꾼들 36개월 합숙복무는 인정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선택한 이들의 소집해제에 대해 누리꾼들은 "요즘 육군이 18개월인데 36개월 3년이면 인정", "출퇴근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36개월 합숙 복무면 그냥 인정이야", "종교적 신념을 위해 국가를 위해 3년을 봉사했다면 그 누구도 비난해선 안된다"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체복무제가 현행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보다 두 배나 긴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징벌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최대 6개월 줄이라고 국방부 장관에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인권위는 영내 생활과 복무 강도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로 한정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영역이나 소방·의료·방제·구호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복무 신청 인용의 99.4%가 종교적 신념 때문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심사 현황. 종교적 신념에 따른 신청자의 인용이 99.4%였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심사 현황. 종교적 신념에 따른 신청자의 인용이 99.4%였다. 

대체복무요원의 신청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3,004건을 인용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인용이 2,987건으로 99.4%를 차지했다. 이들 대부분은 교리상 살상 무기를 드는 것을 금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다. 개인적 신념으로 대체복무 신청을 인용받은 사례는 17건, 0.6%에 그쳤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신청했다고 모두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신청자들은 기각이나 각하 판정을 받기도 한다. 종교적 신념이 진실한지를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병역거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모델 A씨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였다. 재판부는 A씨가 17살이었던 2011년 어머니와 누나를 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지만 활동을 하지 않다가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3년 첫 입영통지서를 받은 이후 대학진학과 자격시험, 국가고시 응시, 취업과 질병 등을 이유로 6차례 입대를 연기한 점도 문제가 됐다. 

현재 사법부와 병무청은 종교적 신념이 진실될 경우 무죄를 선고하거나 대체복무 신청을 받아들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훨씬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다. 

 대체복무제, 왜 필요했나?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은 병역 거부로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 받는 수난을 겪었다.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갈무리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은 병역 거부로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 받는 수난을 겪었다.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갈무리

2001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병역거부자들은 강제로 군에 입대할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아버지가 아들의 입영명령서의 수령을 거부하다 구속되기도 했다. 군에 입대한 이들은 군 복무 중 항명죄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3년형을 받았다.

병무청이 2001년 중반부터 강제 입영을 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군에 재 징집되지 않을 최소 형량인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군대 대신 감옥을 선택한 이들은 2000년 이후에도 매년 700명이 넘었고, 1950년 이후 수감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수를 모두 합치면 대략 2만여명이었다.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는 “징병제 국가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중국, 싱가포르, 시리아, 이란, 북한, 대한민국 등 36개 국가뿐”이라며 “2000년 이후 매년 수백 명 규모로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9월말 기준 1,173명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현역 복무를 거부하고 전국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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