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버스' 탄 김상환 법무실장, 결국 준장→대령 '강등'
국방부, 총리 지시로 '근신 10일' 취소 후 중징계 의결... 30일 대령으로 강등 전역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게 내려졌던 '근신 10일' 처분이 취소되고, 결국 중징계인 '강등'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28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김 실장에 대해 '1계급 강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전역을 앞둔 김 실장은 장군(준장)이 아닌 영관급 장교인 대령으로 군복을 벗게 됐습니다. 연금 수령액 삭감과 더불어 군인으로서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중징계 결정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직접적인 징계 취소 지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초 국방부는 김 실장이 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서울행 버스에 탑승한 행위에 대해 '근신 10일'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 징계를 직권 취소했습니다. 김 총리는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법무실장으로서 위법한 계엄에 대해 조언하고 바로잡아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라며 "징계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법적 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12·3 계엄 관련자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강경 기조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으면서도 승진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군 인사들에 대해 "사후에라도 승진을 취소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무관용 원칙과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척결 의지가 육군 최고 법무 참모의 '강등'으로 구체화된 셈입니다.
실제로 김 실장은 계엄 당시 예하 부대 법무관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포고령의 위법성'을 묻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 사령관에게 직언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불법적인 '계엄 버스'에 올라타 2차 계엄을 준비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당시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나머지 육군 장교 30여 명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실패한 내란 동조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이 이번 징계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