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인 출석을 두고 엇갈린 조선과 동아
'동아' "한동훈이 그래선 안 된다" 증인 출석 당연... '조선' "한동훈 법정 세운다는 건 정치보복"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 증언을 요청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법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4차례나 바꾼 이유가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의총 장소를 바꾼 결정적 이유와 목적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특검의 참고인 요청에 대해 계속 불응했습니다.
결국, 특검은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수사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언이 필요하지만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할 경우 소환장을 보내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한 전 대표에게 23일 출석하라고 소환장을 보냈지만, 그는 "구인할 테면 하라"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한동훈이 그래선 안 된다
한 전 대표의 법원 소환 불응에 대해 <동아일보>는 15일 사설에서 "한동훈이 그래선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한 전 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들과 함께 신속히 국회로 가자'는 자신의 요청에 추 전 원대표가 반대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며 "그런 그가 그날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증언하는 일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저서 등에서 할 말을 다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자신의 증언이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직접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무엇보다 법원은 한 전 대표의 진술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특검의 요청을 인정했다"며 "참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법원이 소환을 결정한 이상 한 전 대표는 강제 구인 전에 스스로 출석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더구나 한 전 대표는 검사 시절 사건 당사자 주변 인물을 대대적으로 소환 조사하는 저인망식 수사와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수사팀장이었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 땐 피의자로 소환된 판사들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한다"며 "그랬던 그가 특검의 참고인 소환이나 법원의 결정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한 전 대표는 장관 시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적 행태를 비판했다. 검사 땐 권력자를 봐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라며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그의 과거 발언은 현재의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할 말"이라며 증인신문 출석은 당연하다고 시사했습니다.
<조선> 계엄 피해자 한동훈 법정 세운다는 건 정치보복
반면 <조선일보>는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정치 보복'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 전 대표는 “알고 있는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이미 밝혔다”며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라며 " (비상계엄 해제) 당시 상황은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새롭게 더 나올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특검은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하면서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면 구인할 수 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력이 수반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게 ‘강제력’을 언급했다"라며 "비상계엄이 범죄라면 한 전 대표는 범죄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언론 인터뷰나 저서, SNS에 글만 써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느냐입니다. 앞서 <동아일보>가 한 전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특검도 한 전 대표가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해 특별히 더 증언할 내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 부르는 것은 한 전 대표에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 국힘 동료를 배신하라고 강요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치적 망신 주기, 정치 보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만약 없는 사실을 만들어 말하면 '위증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특검의 의심처럼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요구도 지나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무리한 수사는 그 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부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생생하게 목격한 여당 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판사 앞에서 그날의 진실을 말하는 게 그토록 어렵고 무리한 요구일까요?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