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포마케팅... 기사가 아니라 소설 쓰는 기자들

사실 관계가 엉터리인 부동산 관련 기사 납부할 세금은 나오지만 시세는 비공개 악의적으로 소설 쓰듯 기사 내보내는 언론들

2021-11-25     아이엠피터(임병도)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에 관한 기사가 쏟아집니다. 부동산 세금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사들을 보면 사실 관계가 엉터리입니다. 

<문화일보> 이정우 기자가 쓴 "부모집 떠안아 2주택 보유세 1억1186만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정우 기자는 서울 강남구 30평대 반포 자이에 사는 퇴직자 정모씨가 억대의 세금을 낼 처지가 됐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 피해자인양 사례로 듭니다. 

① 12년 된 아파트에 20년째 거주?

기사를 보면 정모씨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한 채를 20년이 넘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반포자이의 입주일은 2009년으로 올해로 1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자이 아파트인지 확인했지만, 반포센트럴자이는 2020년 입주였고, 신반포자이는 2018년이었습니다. 

정씨는 12년 된 아파트에서 어떻게 20년째 살고 있는지 정말 이상합니다. 

② 반포자이 2채 가격: 최소 55억 이상

세금이 올랐다면 그만큼 보유한 재산의 가치도 높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금액은 나오지만 시세나 아파트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포자이 전용 면적 84㎡ (35평) 시세는 29억~ 34억 원입니다. 전용 면적 60㎡ (25평)은 현재 24억~26억 원에 거래됩니다. 

아파트 두 채를 합친 가격은 최소 55억 원 이상입니다. 억대의 세금을 내겠다며 억울한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정씨는 부동산 55억을 보유한 자산가입니다. 

서민들은 5천만 원 전세금도 못 구하는 현실 세계에서 55억 아파트를 소유한 정씨는 재력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③ 보유세 때문에 고민? 

기사를 보면 정씨는 종부세와 보유세가 올라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월세를 올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씨의 어머니가 6년 전에 구입했던 아파트 가격은 알 수 없지만, 2017년 당시 11억 원이었던 아파트(전용 면적 60㎡)는 현재 25억 원입니다. 

시세 차익만 무려 14억 원에 달합니다. 직장 생활로 6년 만에 14억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새 로또 당첨금도 실수령액 14억이 안 됩니다. 세금이 고민된다면 당장 아파트를 팔아 납부할 정도로 충분합니다. 

<문화일보> 이정우 기자가 쓴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가 반포집 2채있는 아저씨 걱정을 해야 해?” (seou****)

“기자가 기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네 .... 반포자이는 12년 전에 입주 .... 그런데 기자는 "반포자이에 사는 퇴직자 정모씨는 ... 아파트 한 채를 20년이 넘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정씨는" 이라고 하여 '12년 된 아파트에서 20년이 넘게 살고 있다'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 문화일보 이정우라는 기자와 편집장 등이 사기꾼임이 밝혀졌다” (chic**** )

“집을 팔면 되잖아 어머님 돌아가셨다면서요” (skh1****)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면서, 세금 내라면 싫다는 심보인 듯…” (hui1**** “)

“아저씨 파세요. 종부세보다 더 득 되는 게 있어서 들고 계셨으면서 왜 불쌍한 척 세금팔이를 하세요.”(uck**** )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자가 악의를 갖고 기사를 소설처럼 쓰고 공포마케팅을 하는 것은 언론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