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이 다가오면 부모님과 어른들은 "도대체 몇 살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줘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초등학생은 어린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중학생이 "어린이날이니까 선물 주세요"하면 선물을 줘야 하는 대상인지 아리송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기 위해 법적으로 어린이는 몇 살까지인지 찾아봤습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를 보면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를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어린이가 만 18세까지 일까요? 

뭔가 이상해서 다른 법률과 비교했습니다. <형법>을 봤더니 제9조 형사미성년자에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만 있었습니다.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만 18세 미만으로 흔히 생각하는 어린이 나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법률을 찾다가 <도로교통법>을 보니 '어린이통학버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는 조항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도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며 정확히 '어린이'라는 명칭과 나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식약청>도 어린이를 "만 24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음식과 제품 등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어린이' 나이는 13세 미만 (만 12세)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학생부터는 '어린이'가 아니라 아동이나 소년, 미성년자로 봐야 합니다. 

원래 어린이날은 5월 1일로 1923년에 제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5월 1일이 노동절과 겹쳐 1927년에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일요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됐다가 광복 후인 1946년에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1961년에 만들어진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명시했고, 1975년부터 공휴일로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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