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결과 부산시장으로 박형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박 후보는 8일 당선증을  받고, 곧바로 부산시장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민 정서를 고려해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엘시티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기간 내에 제기됐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4·7 재보선에서 박형준 후보가 당선되고 시장이 됐지만,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해야 할 의혹들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끝까지 수사를 해야 할 범죄 의혹들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①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해운대 해변에서 바라 본 엘시티. 이영복 회장은 엘시티 건축 로비 의혹과 관련해 횡령과 사기 등으로 2016년에 구속됐다.  
▲해운대 해변에서 바라 본 엘시티. 이영복 회장은 엘시티 건축 로비 의혹과 관련해 횡령과 사기 등으로 2016년에 구속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엘시티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순히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시티 자체가 이영복 회장의 금품 로비와 부산시의 특혜로 만들어진 범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회장이 구속됐고, 특혜 분양과 관련해 부산 시민단체들이 엘시티 봐주기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이라, 박 시장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도 예외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박 시장의 의붓아들과 딸이 분양권을 누구에게 구입했는지 여부입니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이영복 회장과 연관성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정상적인 매매라면 굳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불법적인 특혜분양이 아니라면 박 후보의 의붓아들과 의붓딸이 112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웃돈만을 주고 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 시장이 단순히 엘시티에 거주하고 있다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불법으로 조성한 건축물을 특혜 분양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검은 엘시티 봐주기 수사처럼 수사하지 말고, 철저하게 특혜분양 의혹을 조사해야 합니다. 

② 국정원 사찰 보고 의혹 

▲국정원 사찰 보고 문건,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지냈다. 
▲국정원 사찰 보고 문건,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지냈다.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지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4대강 의혹과 관련한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했습니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사찰 보고 문건을 보면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 수석에게 보고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박 시장이 스스로 보고 받지 않았다는 말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국정원 사찰 보고 의혹은 박 시장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전에 이미 시작된 범죄 의혹입니다. 

2017년 시민단체들이 '내놔라 내파일' (국정원 사찰 문건 정보 공개) 활동을 시작했고, 2018년 <KBS>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 요청으로 국정원이 제공한 요약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2020년 2월 사찰 피해자인 환경단체들이 국정원 사찰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부산시장 선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거가 끝났다고 멈출 이유도 흐지부지해서도 안 됩니다. 

③ 국회 1억 3천만원 조형물 의혹 

박 시장은 부산시장 후보 TV토론에서 국회에 설치된 1억 3천만원 조형물에 대해 '그분이 거의 재능 기부 수준에서 했고, 그 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의 주장과 달리 조형물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되기도 전에 최 작가의 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2015년 1월 문체부 관계자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실무자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국회사무총장님 추천'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심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최 작가의 미술품이 제작 중이고, 1억 3천만 원에 계약하기로 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는 새누리당 A의원이 최씨의 '과일나무'을 구입해 설치했다거나 국회 사무처 고위인사인 B씨가 작품 설치를 기획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특히 후자의 소문은 B씨의 부인이 오랫동안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럴싸하게 돌아다녔다." (2015년 오마이뉴스 "국회는 왜 8천만원짜리 '과일나무' 심었나" 기사 중에서)

2015년 제기됐던 의혹 중 국회사무처 고위인사 B씨는 당시 사무처장인 박형준 현 부산시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제대로 수사했다면 선거 기간에 또다시 의혹으로 불거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후보자에게 쏟아졌던 의혹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의혹은 수사가 필요 없겠지만, 연관된 범죄 사실이 드러나거나 세금이 투입됐거나 국가 공권력이 불법으로 행사된 중대한 범죄라면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선거가 끝나는 동시에 끝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에만 걸리지 않으면 당선될 수 있다며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을 받게 해야 범죄자가 선거에 나오지 못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이엠피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