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로 유명한 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아들 문준용씨가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수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문준용씨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팰러티움’이라는 주상복합아파트 84㎡를 2014.4월 3억 1000만원에 매수하였고, 약 6년 뒤인 2020.1월 5억 4000만원에 매도하여 2억 3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문준용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끼고 은행 대출받아 사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분만 검색하면 알 수 있는 대통령 아들의 실거주 여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공개한 재산 내역. 장남 문준용씨의 재산도 공개됐다. ⓒ김남국 의원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공개한 재산 내역. 장남 문준용씨의 재산도 공개됐다. ⓒ김남국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아들 실거주, 5분 검색하니까 확인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문준용씨의 실거주 여부에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공보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 공개 내역을 통해 딱 ‘5분’이면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해당 주상복합아파트가 문준용씨 소유의 적극 재산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공직자들은 대출을 받았다면 어느 은행으로부터 얼마나 대출을 했는지와 임대를 했다면 전세금 등 보증금은 얼마인지 상세히 밝힙니다. 이또한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5~2016년도 정기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문준용씨는 1억 4655만원의 은행 채무만 있지 보증금 반환 채무는 없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상식적으로 대출 이자를 물면서 전·월세도 주지 않고, 실거주도 하지 않는 무식한 투자는 없겠죠??"라며 "문준용씨가 소유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없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실거주를 했다는 의미"라고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김 의원은 곽상도 의원에게 "무작정 언론에 한 번 나오고 묻힐 근거 없는 ‘정치공세’ 하지 말라"면서 "‘정치공세’ ‘대통령 저격수’라는 의원님의 ‘낡은 전공’은 과감하게 버려라"고 권유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현금만 20억 부동산은 15억



3월 26일 국회공보를 보면 곽상도 의원의 재산은 총 38억 7416만원이었습니다. 이중 건물이 14억5900만원이었고, 예금은 무려 20억7948만원이었습니다. 2008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재직 시절 재산이 6억 9133만원이었으니 12년 만에 31억이 증가한 셈입니다.

곽 의원의 재산은 2009년 검사를 그만두고 난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곽 의원의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전관예우 때문인지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변호사 수입이 크게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조선일보>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에서 '대어'라고 보도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국토부 실거래가나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최소 6~7억이 올랐던데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을 정도로 시세 차익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곽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공직자 재산신고에 보증금 반환채무가 기재되지 않았으니 실거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엉뚱하고도 궁색한 해명이다"라며 "그냥 주민등록을 밝히면 쉽게 설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라는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2020년 곽상도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아들은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본인의 아들은 재산 공개를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등록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봐야 합니다.

곽 의원이 청와대에 요구한 것처럼  본인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스스로 해명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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